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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고용조사 조사의 [울산]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채용공고모집공고입니다.
[울산]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채용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울산]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채용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울산]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채용공고
동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22-197호 2022-08-11 14:18| 503
[울산]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채용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지역별고용조사
권민희 / 052-279-4015
052-279-4015
2022년 08월 12일 금요일 ~ 2022년 08월 20일 토요일
2022년 08월 12일 금요일 ~ 2022년 08월 20일 토요일
동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22-197호 [울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에서는「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업무보조원 1명
※ 업무보조원 :1명 근로계약 : 2022. 8. 30.~ 9. 30. (기간 중 20일) (주휴,유급휴일 포함) 1일단가 73,280원
❍ 접수기간 : 2022. 8. 12.(금) ~ 2022. 8. 20.(토)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필수)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메인화면 → 조사원 채용공고 → 조사원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 접수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시 첨부파일로 제출 -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우편접수 가능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8. 24. (수) 18:00 ❍ 면접일시 : 2022. 8. 26. (금) 10:00~, 3층 강당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8. 29. (월) 11: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regional/dn/indexaction)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필수 1부 (붙임1) ❍ 자기소개서필수 1부 (붙임2)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1부 (붙임3) ❍ 행정정보 공용이용 사전동의서해당자 1부 (붙임4) ❍ 자격증명서해당자 1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1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제외 ※ 필요 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추가 가능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 반환 청구 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단,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울산사무소 울산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 공고(안).hwp  [184 KB]
나라통계시스템 조사원모집관리 매뉴얼(지원자 접수용).hwp  [3 MB]
자기소개서양식.hwp  [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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