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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울산)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연장)모집공고입니다.
(울산)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연장)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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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연장)
제2022-31호 2022-03-07 16:04| 790
(울산)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연장)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문지현 / 052-279-4017
052-279-4017
2022년 03월 08일 화요일 ~ 2022년 03월 16일 수요일
2022년 03월 08일 화요일 ~ 2022년 03월 16일 수요일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에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접심사 대신 자기소개서로 대체 2022. 3. 14. 통계청 울산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16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이중취업자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코로나 19’ 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도급조사원(24명), 조사관리자(4명), 입력내검원(4명), 업무보조원(1명), 예비조사원(4명)
○ 도급조사원 - 교육: 3.24. (1일, 73,280원) - 준비조사: 3.30.~3.31.(2일) - 본조사: 4.1~4.15.(15일, 업무량 및 조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예비조사원 - 교육: 3.24. (1일, 73,280원) ○ 조사관리자 - 교육: 3.24. (1일, 76,070원) - 준비조사 및 본조사: 3.30.~4.15.(16일, 1일 기준 76,070원) ○ 입력내검원(조사관리자 연계채용) - 4.18.~5.10.(20일, 1일 기준 73,280원) ○ 업무보조원 - 3.24.~4.27.(30일, 1일 기준 73,280원) ※ 기타 내용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2022.3.8.(화) ~ 2022.3.16.(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필수), 자기소개서 작성(필수)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메인화면 → 조사원 채용공고 → 조사원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 접수(첨부참조) - 단,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접수 가능(평일 09시~18시 이내)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최종합격자 발표: 2022.3.18.(금) 10:00 ~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regional/dn/)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 가능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을 받은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계약금 전액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금액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울산사무소 울산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4 명
조사원 - 24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4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붙임】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응시원서.hwp  [66 KB]
나라통계시스템 조사원채용관리 매뉴얼(지원자 접수용).hwp  [3 MB]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연장).hwp  [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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