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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홍성)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재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홍성)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재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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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재모집 공고
충청지방통계청 공고 제2022-56호 2022-03-15 18:21| 290
(홍성)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재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박원영 / 041-406-2205
041-406-2205
2022년 03월 15일 화요일 ~ 2022년 03월 18일 금요일
2022년 03월 15일 화요일 ~ 2022년 03월 18일 금요일
통계청 홍성사무소에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재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3. 15. 통계청 홍성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입력내검원 업무수행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기간제 근로자에 한함)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조사관리자 1명(입력내검원으로 연장채용)
<조사관리자> 76,070원/1일 교육(1일): 3.23. 준비조사(2일): 3.30. ~ 3.31. 본조사: 4.1. ~ 4.15. <입력내검원> 73,280원/1일 입력내검: 4.18. ~ 4.28.
접수기간 : 2022. 3. 15.(화) ~ 2022. 3. 18.(금) 18시까지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나라통계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 3. 21. (월) 14:00 이후 면접일시 : 2022. 3. 22. (화) 10:00부터, 홍성사무소 3층 회의실 예정 ※ 접수 인원에 따라 시간대별 면접 시간을 다르게 배분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3. 22. (화) 16:00 이후 - 충청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ccro) 합격 공지 - 합격자 및 불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1-406-2205
홍성사무소 홍성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1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홍성)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재모집 공고.hwp  [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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