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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강진사무소에서는 『2024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 5. 12.
통계청 강진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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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계약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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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6명, 예비조사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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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2025.6.10.~6.11.(2일), 80,240원
본조사
2025. 6.17.~7.21.(35일) 본조사 실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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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 5. 12. (월) ~ 5. 19. (월) 23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시스템) 접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강진) 2024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조사원증 발급 시 필요)
· 셀카, 확인 불가능한 사진, 오래된 사진 등 신분증으로 활용 못하는 사진파일은 불가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 스캔하여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
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061-432-6199)로 제출 가능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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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5. 28.(수) 16: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office/hnro/index.action)
※ 상기 일정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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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및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응시서류 허위작성을 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채용이 제한됩니다.
❍ 조사표 허위작성, 조사답례품 허위·부정지급을 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채용이 제한됩니다.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합니다.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수당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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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6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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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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