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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는「2022년 농어업통계 표본개편에 따른 병행조사」 도급조사원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10. 24.
통계청 통영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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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필요 시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자가용 운전 필요)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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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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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도급계약)/73,280원(1일)
교육:2022.10.31.(1일)
조사:2022.11.1. ~ 12.26.(기간 중 60일:월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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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2. 10.24.(월) 18시 ~ 2022. 10.26.(수) 18시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원칙(필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메인화면→조사원채용공고→조사원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접수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나라통계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팩스 제출 가능하며 도착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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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0. 28.(금) 17:00 이후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dn)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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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수당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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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사무소 통영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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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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