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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인역량조사 조사의 (창원) 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모집공고입니다.
(창원) 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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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동남지방통계청 제2022-183호 2022-08-09 13:49| 642
(창원) 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국제성인역량조사
문명숙 / 055-213-0101
055-213-0101
2022년 08월 09일 화요일 ~ 2022년 08월 16일 화요일
2022년 08월 09일 화요일 ~ 2022년 08월 16일 화요일
○ 통계청 창원사무소에서는「국제성인역량조사」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창원사무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조사관리자 2명내외, 업무보조원 1명 내외, 입력내검원3명내외
○ 첨부된 모집공고 확인
○ 접수기간 : 2022. 8. 9.(화) ~ 2022. 8. 16.(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원칙(필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➀ http://www.narastat.kr(검색창에 나라통계) → [모집공고 지원회원 로그인] 우측상단 클릭 ➁ 회원가입(개인정보,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 ➂ 해당조사 클릭 지원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나라통계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팩스 제출 가능하며 도착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8. 19. (금) 17:00 ○ 면접일시 : 2022. 8. 23. (화) 10:00부터, 통계청 창원사무소 1층 대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8. 26. (금) 17: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2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창원)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94 KB]
(필수제출)자기소개서.hwpx  [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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