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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통합조사 조사의 (보령) 2023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모집공고입니다.
(보령) 2023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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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2023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충청지방통계청공고 제2024 - 251호 2024-05-01 15:05| 93
(보령) 2023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경제통계통합조사
송인혁 / 041-930-2958
041-930-2958
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 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 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통계청 보령사무소에서는「2023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5. 1. 통계청 보령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 부여(해당자에 한함) ❍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조사관리자 2명
‧ 교육(예정): 2024. 6. 4. ~ 6. 5.(2일) ‧ 조사관리 : 2024. 6. 17. ~ 7. 31.(45일) ※ 임금지급일(41일, 교육일 포함) -81,840원/1일 -입력·내검기간 포함
❍ 접수기간 : 2024. 5. 1.(수) ~ 2024. 5. 8.(수) 18:00 까지 ❍ 접수방법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도 함께 첨부 - 관련 증빙서류는 스캔 첨부 *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 팩스 제출 가능하며 도착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접수처 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 송인혁 충남 보령시 해안로 189(내항동) (전화) 041-930-2958 (팩스) 041-935-0454 (이메일) songinhyeok@korea.kr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5. 13. (월) 12:00 이후 개별 통보 ❍ 면접일시 : 2024. 5. 14. (화) 10:00 ~, 보령사무소 1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21. (화) 15:00 이후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 (합격·공지 > 충청지방통계청 > 보령사무소)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보령사무소 보령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2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보령)2023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  [84 KB]
(보령)2023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x  [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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