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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보성사무소에서는 『2022년 농어업통계 표본개편에 따른 병행조사』 업무를 수행할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9. 6.
통계청 보성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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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17명(보성 4명, 고흥 8명, 장흥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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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교육 : 2022.9.26.(월)~9.30.(금)
(기간 중 1일/ 1일 73,280원)
•본조사 : 2022.10.1.(토) ~ 12.31.(토) (기간 중 60일/ 1일 73,280원)
(10월)2022.10.1.~10.31.(기간 중 20일)
(11월)2022.11.1.~11.30.(기간 중 20일)
(12월)2022.12.1.~12.31.(기간 중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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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2. 9. 6.(화) ~ 2022. 9. 16.(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나라통계시스템 http://www.narastat.kr 에서 <조사원 채용지원> 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 관련 증빙서류는 스캔 첨부. 첨부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이메일접수(hyejin3614@korea.kr)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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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9. 21.(수) 16: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office/hnro/) 에 공고
※ 합격자가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순으로 대체 채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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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도급조사원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상해보험 의무가입 필수
❍ 만 18세 이상으로 고졸 수준의 소양이 있으며 조사지역 또는 동일 군(郡)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당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조사대상처 방문 시 응답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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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 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 상에서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발생시점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미이수):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교육수당 지급
③ 조사수행 중: 조사표 완료 실적 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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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사무소 보성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7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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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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