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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청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청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2022-412
(청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김채린 043-299-6013
2022년 10월 18일 ~ 2022년 10월 25일 2022년 10월 18일 ~ 2022년 10월 25일
2022-10-18 11:40:28 515
통계청 청주사무소에서는「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청주: 도급조사원 5명
※ 도급조사원 수당: 교육+준비조사+실적에 따라 수당지급 (1일 기준 73,280원)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청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2022. 10. 26.(수) 16:00 이후 개별 통보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 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 : 수당 미지급 ② 조사수행 중 :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5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청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x  [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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