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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창원사무소에서는「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2.29.
통계청 창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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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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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18명 (예비조사원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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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 2024.3.20. (교육 1일) (78,880원/1일)
- 2024.3.29.~3.31. (준비조사 2일) (78,880원/1일)
- 2024.4. 1.~4.16. (본조사) 실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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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2.29.(목)~2024.3.7.(목)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필수) ※ FAX, 우편접수 불가함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메인화면 → 조사원 채용공고 → 조사원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 접수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시 첨부파일로 제출
❍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접수 가능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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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3.18.(월) 15: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regional/dn/indexaction)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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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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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8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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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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