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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 10. 15.
충청지방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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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취업(겸업)이 아닌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가점 부여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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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11명(예비조사원 1명), 업무보조원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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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교육) 11.3.(1일), (조사) 11.4.~11.12.(기간 중 7일)
- 도급계약으로, 계약사항 완료 여부에 따라 약정금액 지급
☞ 예비조사원: 도급조사원 지원자 중 10% 내외를 예비조사원으로 선발함
"예비조사원은 교육 11.3.(1일) 이수 후, 도급조사원 포기 시 대체 투입"
☞ 업무보조원: 11.1.~11.15.(기간 중 13일) / 근로계약: 69,760원/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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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1. 10. 15.(금) ~ 2021. 10. 2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충청청 사회과)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이메일 접수 불가
※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에 사진 파일을 반드시 등록(조사원증 발급시 필요)
- 제출서류는 나라통계 접수 시 파일 첨부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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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2021. 10. 25.(월) 18:00 이내
- 충청지방통계청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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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함
- 조사 종료 후 발견 시 ‘불량’으로 평가하고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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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충청지방통계청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1 명 |
조사원 - 11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2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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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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