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지방통계청 공고 제2021–312호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옥천분소에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10. 20.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장 |
|
○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모집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 일반 상해보험 의무가입 |
|
○ 도급조사원 1명 |
|
○ 교 육: 2021.11.1.~11.3(기간중 1일)
○ 조사기간: 2021.11.4.~ 11.12. (기간중 4일)
○ 기타 붙임자료 참조 |
|
○ 접수기간 : 2021. 10. 20.(수) ~ 2021. 10. 2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를 통한 접수
- 공고명: [옥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공고
※ 접수기간 내에 필수서류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0. 29.(금) 10시 이후,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조사업무의 중도포기자 수당 지급
-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지급함
○ 세금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도급금액(사업소득)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함 |
|
청주사무소 옥천분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설정방법 : 로그인(회원가입) → 개인정보수정 → 공고알림문자 수신/관심지역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