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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창원사무소에서는「2023년 1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6. 5.
통계청 창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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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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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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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3 ~ 7.12.(주휴수당 포함)
76,960원(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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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3.6.5.(월)~2023.6.11.(일) 24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필수) ※ FAX, 우편접수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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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2023.6.15.(목) 17:00 ~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ijob)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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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채용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증빙자료 제출시 채용 가능
□ 겸업 및 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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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무소 창원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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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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