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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목포)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목포)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목포)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목포)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2022-481 2022-10-18 09:34| 298
(목포)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홍선아 / 061-260-6122
061-260-6122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통계청 목포사무소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10.18. 통계청목포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계약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도급조사원 4명
(교육) 2022.11.2.(1일) (본조사) 2022.11.3.~11.11.(기간 중 6일) (수당) 73,280원 /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접수기간 : 2022. 10. 18.(화) ~ 10. 24.(월) 24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시스템) 접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목포)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0. 28. (금) 14:00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office/hnro/index.action)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이 제한됩니다.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합니다.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수당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목포사무소 목포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4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92 KB]
붙임파일.hwp  [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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