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목포사무소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10.18.
통계청목포사무소장 |
|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계약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
도급조사원 4명 |
|
(교육) 2022.11.2.(1일)
(본조사) 2022.11.3.~11.11.(기간 중 6일)
(수당) 73,280원 /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
❍ 접수기간 : 2022. 10. 18.(화) ~ 10. 24.(월) 24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시스템) 접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목포)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0. 28. (금) 14:00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office/hnro/index.action)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이 제한됩니다.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합니다.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수당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
목포사무소 목포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4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설정방법 : 로그인(회원가입) → 개인정보수정 → 공고알림문자 수신/관심지역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