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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실태조사 조사의 (김해) 양성평등실태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김해) 양성평등실태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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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성평등실태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2021-90 2021-08-20 15:56| 898
(김해) 양성평등실태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양성평등실태조사
정진화 / 055-344-2505
055-344-2505
2021년 08월 23일 월요일 ~ 2021년 08월 30일 월요일
2021년 08월 23일 월요일 ~ 2021년 08월 30일 월요일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에서는「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8. 23.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장
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37.5℃, 호흡곤란) 비(比)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조사관리자 1명, 도급조사원 4명
○ 조사관리자 9.24.~10.12.(입력내검 10.13.~10.19.) ○ 도급조사원 9.24.~10.12.(준비조사 9.24., 본조사 9.27.~10.12.) ○ 조사관리자, 도급조사원 교육: 9.7.~9.17. 중 1일
○ 2021. 8. 23.(월) 9:00~8.30.(월) 18:00
○ 최종합격자 발표: 2021. 9. 6.(월) 15: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n)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모든지원자는 “자기소개서”(붙임양식 확인)를 필수로 제출 - 자기소개서는 나라통계시스템 응시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 □ 필수: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서류 1부 -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1부(도급조사원에 한함) -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근로계약자에 한함) □ 모든 증명서는 접수시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나라통계 지원 시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관련 서류 제출기한: 2021. 8. 23.(월)~8. 30.(월) 18:00까지
김해사무소 김해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4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1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응시원서.hwp  [58 KB]
(김해)양성평등실태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1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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