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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모집공고입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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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
호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21-379호 2021-10-15 09:57| 794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김태경 / 064-728-5804
064-728-5804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공고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10. 15.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장
○ 만18세 이상으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조사가구 방문 시 응답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제주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도급조사원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우대(관련서류제출)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제4조)」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범위 : 본인 및 그 유족, 자녀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도급의 경우는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도급조사원:6명, 업무보조원 1명
첨부파일 모집공고 참고
○ 접수기간: 2021. 10. 15.(금)~2021. 10. 22.(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원칙(마감일 18시까지 접수, 방문・팩스・E-mail 접수 불가)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접수 http://www.narastat.kr 접속 / 팝업창이 지정하는 곳(조사원채용지원) 클릭 / 회원가입(개인정보, 경력조회, 첨부파일등록: 건강보험증, 우대증명서류, 자격증) 등록 / 해당조사 클릭 지원하기 ※ 나라통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감일 이전에 서둘러 접수요망 ※ 접수완료시 본인 핸드폰번호로 문자가 발송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람
○ 면접심사 :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심사로 대체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0. 27.(수) 17: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hnro)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도급조사원 및 업무보조원 모두 세금공제후 수당 지급 ○ 자기소개서 미제출자는 서류심사 불가 ○ 접수 마지막 18시까지 접수한 사람에 한해 심사가 이루어짐. ○ 코로나 확산등으로 상기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 첨부파일인 모집공고 필독(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본인책임)
제주사무소 제주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6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 공고.hwp  [49 KB]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제출서류서식.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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