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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모집 조사의 (강원지청 경제사회조사과)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외 1종 기간제 채용 및 조사원 일괄모집공고모집공고입니다.
(강원지청 경제사회조사과)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외 1종 기간제 채용 및 조사원 일괄모집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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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청 경제사회조사과)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외 1종 기간제 채용 및 조사원 일괄모집공고
제2021-418호 2021-09-13 17:10| 1872
(강원지청 경제사회조사과)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외 1종 기간제 채용 및 조사원 일괄모집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일괄모집
김종혜 / 033-258-3658
033-258-3658
2021년 09월 14일 화요일 ~ 2021년 09월 24일 금요일
2021년 09월 14일 화요일 ~ 2021년 09월 24일 금요일
강원지방통계지청 경제사회조사과에서는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9 . 14. 강원지방통계지청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조사관리자 12명, 업무보조원(3명_사교육비조사 1명포함), 도급조사원 59명
○ 조사관리자: 2021.10.7.~11.2.(기간 중 17일), 1일 72,420원 ○ 도급조사원: 2021.10.7~11.2.(기간 중 18일), 도급금액 지급 ○ 업무보조원: 2021.10.5.~11.20.(기간 중 50일 이내), 1일 69,760원 ○ 입력내검원: 2021.11.3.~11.20.(기간 중 12일), 1일 69,760원 ○ 예비조사원: 2021.10.7.~10.14.(기간 중 1일), 1일 69,760원
○ 접수기간 : 2021. 9. 14.(화) ~ 2021. 9. 24.(금) 24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인터넷접수: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우편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9. 30.(목) 14:00 이후 - 강원지방통계지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regional/gw/index.action) 채용공고란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채용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는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율을 적용하여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 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하게 됨.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개인 정보호법」에 따라 파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음.
강원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모집인력
조사 구분 모집 기간
첨부파일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외 1종 일괄 채용(모집) 공고문.hwp  [82 KB]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외 1종 자기소개서.hwp  [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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