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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2023 - 494호
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는 「2023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9. 25.
경인지방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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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발현이 없는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가점 부여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점 부여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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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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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조원: 근로계약
- (업무보조) 10.17.~11.24. (기간 중 34일)
※ 계약금액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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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3. 9. 25.(월) ~ 2023. 10. 4.(수)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나라통계시스템)만 가능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채용공고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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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3. 10. 10.(화) 18:00 이내
○ 면접 심사: 2023. 10. 12.(목) 10:00 예정
※ 세부 면접 장소 및 시간은 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0. 13.(금) 18:00 이내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office/giro)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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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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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경인사회조사과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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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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