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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보령사무소에서는「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6. 22.
통계청 보령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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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37.5℃, 호흡곤란) 비(比)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기간제근로자에 한함)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개인상해보험 의무가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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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2명, 조사관리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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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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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2. 6. 22.(수) ~ 6. 28.(화) 18:00까지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원칙(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 문의처: 통계청 보령사무소(보령시 해안로 189)
- (전화) 041-930-2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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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6. 29.(수) 17:00 이후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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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필수 작성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조사업무의 중도포기자 수당 지급
-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지급함
❍ 세금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도급금액(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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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2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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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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