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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통계지청 농어업조사과에서는「2024년 농림어업조사」기간제근로자채용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1. 5.
강원지방통계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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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 부여(해당자에 한함)
○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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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2명, 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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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리자
(교 육) ’24.11.26.(1일)
(준비조사) ‘24.11.29.~12.3.(기간 중 3일)
(조사관리) ‘24.12.4.~12.17.(기간 중 12일) * 주휴, 유급휴일 포함
※ 업무보조원
(교 육) ’24.11.26.(1일)
(업무보조) ’24.11.29.~12.26.(기간 중 19일) * 주휴, 유급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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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화) ~ 2024. 11. 12.(화) 18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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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5: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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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4.11.12.(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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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통계청 강원농어업조사과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2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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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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