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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안동사무소에서는「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 근로자 추가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03. 31.
통계청 안동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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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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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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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2023. 4. 14. (1일)
❍ 조사관리: 2023. 4. 18.~5. 4. (기간 중 15일)
❍ 입력내검: 2023. 5. 5.~5. 19. (기간 중 13일)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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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3. 3. 31.(금) ~ 2023. 4. 4.(화) 18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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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4. 6.(목) 17:00
-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ardb) 채용정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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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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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2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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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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