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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2 – 41호
[서울] 2020년 기준 투입구조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에서 2020년 기준 투입구조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2. 22.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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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가점 부여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점 부여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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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12명, 조사관리자 4명, 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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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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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2. 2. 22.(화) ~ 2022. 3. 7.(월)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 접수만 가능
-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서울] 2022년 기준 투입구조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조사원증 발급 시 필요)
-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 스캔하여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 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02-6327-3930)로 제출 가능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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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2022. 3. 10.(목) 18:00 이내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gi)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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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용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면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접 요구가 있을 경우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면접에 참석해야 함
❍ (도급조사원)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사후평가 “불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지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계약금 전액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교육 금액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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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2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4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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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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