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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조사 조사의 (보령)2022년 농림어업조사 도급조사원 재모집공고모집공고입니다.
(보령)2022년 농림어업조사 도급조사원 재모집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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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2022년 농림어업조사 도급조사원 재모집공고
제 2022 -483호 2022-11-24 14:09| 393
(보령)2022년 농림어업조사 도급조사원 재모집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농림어업조사
김다영 / 041-930-2958
041-930-2958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에서는 「2022년 농림어업조사 도급조사원」 재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11. 24. 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도급조사원 1명(추가모집)
- 교 육 : 11.23.~11.25.(기간중 1일) - 준비조사 : 11.29.~11. 30.(기간중 2일) - 본 조 사 : 12. 1.~12.14(기간중 12일) - 수 당: 1일 73,280원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메인화면 → 조사원 채용공고 → 조사원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관련 증빙서류는 스캔 첨부 *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 팩스 제출 가능하며 도착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서류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1. 25.(금) 19:00 이후 - 개별통보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수당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보령사무소 보령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1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보령)2022년 농림어업조사 도급조사원 재모집 공고(안).hwpx  [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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