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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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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 대한 산업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경영계획의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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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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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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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기준(2005년 실시) 조사는 7만 8천개 표본(산업세분류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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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준(2007년 실시) 조사는 12만개 표본(산업세세분류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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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2014년 실시) 조사는 20만개 표본(시·도 단위 산업세세분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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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2016년 실시) 조사 미실시(경제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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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2017년 실시) 조사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를 서비스업조사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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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2018년 실시) 조사는 제 26회 조사임(도소매업조사를 서비스업조사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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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기간 : 2017. 1. 1. ~ 12. 31.(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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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간 : 2018. 6. 20. ~ 7. 24.(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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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내용검토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1개 대분류* 중 일부업종**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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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G, I, J, L, M, N, P, Q,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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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20(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그외기타무점포 소매업), 56142(이동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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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우편 및 통신업), 70(연구개발업), 851(초등교육기관), 852(중등교육기관), 853(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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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94(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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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층 : 일정 규모이상 해당 사업체를 모두 표본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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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층 : 종사자 규모별(5개 층)로 층화하여 일부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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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배분 : 네이만 배분(Neyman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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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사업체선정 : 부차모집단 및 층별로 매출액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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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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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도매 및 소매업(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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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숙박 및 음식점업(56142 이동 음식점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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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정보통신업(61 우편 및 통신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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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연구개발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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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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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교육서비스업(851~854 제외, 855~857 일반 교습 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 등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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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 협회 및 단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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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서비스업 통합,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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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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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영업 개월 수, 일일 평균 영업시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 사항, 사업체 정기 휴무일수,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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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조사표(도매 및 소매업) : 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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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건물 연면적, 매장 연면적, 상품 매입처별 구입액 구성비, 상품 판매처별 매출액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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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사업체 건물 연면적, 편의시설 개수, 객실 수, 객실이용 건수, 매출형태별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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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조사표(음식점 및 주점업) :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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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사업체 건물 연면적, 객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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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이용인원(고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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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조사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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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직능별 종사자수, 전산장비 보유 대수, 무형자산 보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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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조사표(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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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조사표(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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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매출)여부,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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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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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 및 인터넷 조사방법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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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발간 : 2019년 1월 (서비스업조자 보고서 4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