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 처음으로
  • > 조사소개
  • > 운수업조사

운수업조사

  • 조사목적
  • 운수업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료
  • GDP, GRDP 추계 및 산업연관표 등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19호)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권), 제26조(실지조사),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응답의무가
  •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 조사연혁
  • 중소기업은행에서 1964년 처음 실시
  • 1977년 통계청으로 이관
  • 2018년 (2017년 기준) 실시는 제41회 조사
  • 조사기간
  • 조 사 기 준 일 : 2017.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17. 1. 1. ~ 12. 31. (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18. 6. 20. ~ 7. 24. (35일간)
  • 조사주기
  • 조사주기 : 연간
  • 작성주기 : 연간
  • 모집단 및 표본설계
  • 목표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H. 운수 및 창고업 』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체
  • 조사모집단 : 대분류『 H. 운수 및 창고업 』중 43개 운송업종(세세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체
  •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신규사업자 등록자료, 운수관련 행정기관 및 운수협회·조합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 하여 작성
  • 표본설계는 업종 및 시·도별 부차모집단 특성(매출액 등)에 적합하게 응용절사법, 네이만배분법 등을 적용한
  • 층화계통추출 적용
  • 표본업종(8개) : 택시운송업, 전세버스운송업, 일반화물운송업, 용달화물운송업, 개별화물운송업, 늘찬배달업,
  • 주차장운영업, 화물주선 중개업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H. 운수 및 창고업 』에 해당하는 운수업을 경영하는 기업체 중 전수 또는 표본으로
  • 선정된 기업체
  • 기업체 단위로 조사하며, 복수의 운수업을 경영하는 경우 운송업종별로 조사
  • 43개 운송업종 중 8개 운송업종은 표본조사, 그 외 업종은 전수조사
  • 조사항목
  • 기본항목(8개) : 기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겸업사업의 종류
  • 특성항목(4개) : 운송수단 및 창고 보유현황,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사업실적, 유형자산
  • 조사표 종류(2종)
  • 운수업조사표, 개별업종 조사표(개별업종 응답자용 조사표 포함)
  • 조사방법
  • 지방통계청(사무소) 조사담당 공무원 및 임시조사원을 통한 조사
  • 개별업종 운수협회 및 조합을 통한 조사
  •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용달화물운송업, 개별화물운송업
  • 결과공표
  • 공표시기 : 2018년 11월말 잠정결과
  • 공표방법 : 보도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 간행물명 : 운수업조사보고서(2018년 12월말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