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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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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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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 관련 주요 경제통계(GDP, GRDP 추계, 산업연관표 등)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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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 관련 각종 통계조사(광업·제조업동향조사 등)의 모집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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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영계획 수립 및 연구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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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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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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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제26조(실지조사),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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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2018년 실시) 조사는 제41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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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5. : 한국산업은행(1967년 기준 조사)에서 산업총조사 중간년의 자료를 수집·총조사 보충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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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4. : 2회조사(1969년 기준 조사)부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산업총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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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 통계명칭 변경(광공업통계조사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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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 통계명칭 변경(광업·제조업통계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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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 조사대상 기준 변경(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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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기간:2017. 1. 1. ∼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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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간:2018. 6. 20. ∼ 2018. 7. 24.(3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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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B.광업」,「C.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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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으로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소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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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7년 중 조업(생산)실적이 있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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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면 모두 조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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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7년 12월말 광업 및 제조업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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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월평균 종사자 수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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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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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발간(전국편<산업·품목·기업체편>,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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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사무소) 및 지자체(시도/시군구)를 통한 조사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