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 통합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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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요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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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7종의 경제통계 조사를 통합하여 한번에(One-Stop Survey)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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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7종에 해당되는 산업에 한해 응답하시면 됩니다.
조사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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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약 450만개)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8만개 사업(기업)체
기업활동조사 (1.4만개) | 상용종사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법인 기업체 |
광업제조업조사 (7.4만개) |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
서비스업조사 (20만개)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11개 산업대분류) 중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 |
운수업조사 (0.9만개) | 운수업 중 전수 및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체 |
프랜차이즈조사 (2.5만개) |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표본으로 선정된 가맹점 사업체 |
법인기업구조조사 (1.7만개) | 4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진 법인기업의 본사 |
소상공인실태조사 (4.5만개) |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1개 업종의 소상공인 사업체 |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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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준일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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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기간 : 2019. 1. 1. ~ 12. 31.(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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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간 : 2020. 7. 6. ~ 8. 14.(40일)
- 인터넷조사 기간 : 7.6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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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 : 매년
조사 응답 방법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체에 사전 연락한 후 응답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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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조사 :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로그인 후 직접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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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조사원으로부터 안내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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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7월 6일 ~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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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www.narastat.kr/i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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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면접조사 :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응답하기 어려운 사업체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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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7월 6일 ~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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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조사 : 이메일, FAX, 전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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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한 국가승인통계(지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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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제조업조사 : 제 101009호 · 서비스업조사 : 제 10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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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조사 : 제 101066호 · 운수업조사 : 제 10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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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조사 : 제 101089호 · 소상공인실태조사 : 제 920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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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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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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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5의 3(총조사의 실시) / 경제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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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무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제26조(실지조사),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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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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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는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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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통합조사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신분이 의심스러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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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통합조사 콜센터(080-700-2020)로 전화주셔서 담당 조사원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