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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상태, 가족관계, 생활양식 등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음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조사연혁
`09년 : 제 1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2년 : 제 2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5년 : 제 3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8년 : 제 4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1년 : 제 5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방법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인터넷 조사, 조사표 유치조사 등 병행)
조사기간
기준시점 : 2021. 08. 01.
조사기간 : 2021. 08. 02. ~ 08. 31.
조사대상·규모
조사대상 :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 배우자 + 자녀(9~24세)
표본규모 : 32,000개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 가구
조사체계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실시기관 : 한국통계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