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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소개

  • 조사목적
  •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및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과 소득분배지표를 파악하여 사회경제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930001호)
  •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하여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 조사연혁
  • 2006년 : 제1회 가계자산조사 실시(5년 주기)
  • 2010년 : 제1회 가계금융조사 실시(1년 주기)
- 기존 가계자산조사(통계청)와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한은패널조사(한국은행)를 통합하여 실시
  • 2011년 : 제2회 가계금융조사 실시
  • 2012년 : 제1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13년 : 제2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14년 : 제3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15년 : 제4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연동패널 도입)
  • 2016년 : 제5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17년 : 제6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18년 : 제7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19년 : 제8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20년 : 제9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21년 : 제10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22년 : 제11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23년 : 제12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조사 기준일
  • 가구구성, 자산, 부채 : 2023. 3. 31. 현재
  •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 2022.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23. 4.1. ~ 4.17.
  • 조사주기 : 연간
  • 작성주기 : 연간
  •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 : 조사원
  • 자료수집방법
· 면접자 기입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주 또는 가구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구원(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함 ·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가구원이 부재중이거나 응답자가 다른 가구원의 재정상황을 알지 못하는 등의 경우 응답자 기입방식 및 인터넷 조사, 전화조사 병행
  • 결과공표
  •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 : 2023.12월
  • 보고서 발간 : 2024년 3월
  • 조사체계
  • 표본가구 ↔ 조사원 ↔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 복지통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