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 통합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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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요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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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6종의 경제통계 조사를 통합하여 한번에(One-Stop Survey)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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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연간6종에 해당되는 산업에 한해 응답하시면 됩니다.
조사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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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8만개 사업(기업)체
광업제조업조사 (1.1만 개) |
주·부사업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광업(B), 제조업(C) 부문의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기간(2021년)중 조업(생산) 실적이 있는 국내 소재 사업체 |
서비스업조사 (2.5만 개) |
한국표준산업분류 11개 산업 대분류(E, G, I, J, L, M, N, P, Q, R, S)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 |
기업활동조사 (1.5만 개) |
국내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법인 중 상용근로자(유급임원 포함)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원이상 기업체 |
운수업조사 (1.4만 개) |
H 운수 및 창고업,물류서비스업 해당 업종 |
프랜차이즈조사 (2.5만 개) |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 |
소상공인실태조사 (6.5만 개) |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 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체 |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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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준일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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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기간 : 2021. 1. 1. ~ 12. 31.(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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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간 : 2022. 6. 15. ~ 7. 22.(38일)
- 인터넷조사 기간 : 6.15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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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 : 매년
조사 응답 방법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체에 사전 연락한 후 응답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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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조사 :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로그인 후 직접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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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조사원으로부터 안내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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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6월 15일 ~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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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www.narastat.kr/i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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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면접조사 :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응답하기 어려운 사업체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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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6월 15일 ~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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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조사 : 이메일, FAX, 전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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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한 국가승인통계(지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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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제조업조사 : 제 101009호 · 서비스업조사 : 제 10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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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조사 : 제 101066호 · 운수업조사 : 제 10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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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조사 : 제 101089호 · 소상공인실태조사 : 제 920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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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 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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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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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무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제26조(실지조사),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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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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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는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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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통합조사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신분이 의심스러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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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통합조사 콜센터(080-700-2020)로 전화주셔서 담당 조사원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