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관련 사항(2)

64 지난 1주간 경제 활동

  • 1. 하였다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시휴직자는 ’1하였다’로 조사한다.

    • 주된 일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 가족(동일 가구 내)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무급으로 비혈연가구원의 일을 돕거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일을 돕는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주된 일: 조사 대상 주간의 취업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한 일

    • 일시 휴직자: 조사대상주간에 일시적 이유(자신이나 가족의 병 등)로 직장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직장에 복귀 가능해야 함 · 노동쟁의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

      • 유급휴직자는 ‘유급’자체가 복귀가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기간에 관계없이 일시휴직자로 처리함

        • 무급휴직자의 경우 복귀가 확실하면 일시휴직으로 처리하지만, 무급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될 때 일시휴직자로 보지 않음

        • 무급가족종사자는 복귀할 직장이 인정되지 않아 일시휴직자가 될 수 없음

      • 일시 휴직 사유: ① 일시적 병, 사고 ② 휴가·연가 ③ 교육·훈련 ④ 육아 ⑤ 가족적 이유 ⑥ 노사분규 ⑦ 사업 부진·조업 중단

  • 2. 하지 않았다

    • 1시간 이상의 임금을 받았더라도 1시간 미만을 일하였다면,’2하지 않았다’로 조사한다.

    • 무급으로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5 산업

  • □ 부분은 산업 코드를 써 넣는 란으로 조사관리자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부호를 써 넣는다. 이 경우 나라통계시스템 산업·직업분류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사업체(직장)명

    • 임금근로자는 직장명을 최하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써넣는다.

      • 서울지방 병무청, 서울 북부 수도사업소, **전자 천안대리점 등

    •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매일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한 곳의 특징을 써넣는다.

      • 가사도우미: 남의 가정에서,. 유리창 닦이: 남의 건물에서

    • 비임금 근로자는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을 써넣는다.

      • 자영업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가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자기사업’또는’가족사업’이라고 써 넣는다.

    • 상호명이 없는 경우, 제조업 및 유통업은 취급 제품, 서비스업은 제공서비스 등 산업 활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써 넣는다.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사업체내에서 조사대상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체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명시한다.

      • 도매․소매는 물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명도 명시해야 한다.

  • 주된 사업 내용 판단

    •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기관명만으로 산업을 구분할 수 있으나, 민간사업체 또는 민간기관과 같이 현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활동을 명시한다.

    • <예시>

      사업체(직장)명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수, 매각, 공매 대행
      KT&G 담배, 인삼 제조
  •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 사업체의 각 활동들이 별도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 응답자가 속한 사업장의 수행활동을 써넣는다.

    •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써넣는다.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구분

    • 사업체의 주된 활동이 ‘물품 제조’이면 다른 제조업체나 도‧소매업체에서 아무리 많은 양의 제품(자사 제품)을 팔더라도 그 사업체는 제조업임

    • 소매업체 또는 다른 도매업체에 제품을 되팔기 위하여 많은 양의 제품을 사들이는 경우는 도매업임

    • 주로 가정에 소비용 상품을 파는 경우는 소매업임

    • 제조업체의 본사나 공장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있는 판매․ 영업소는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하여 써넣는다.

    • <예시>

      구분 기입 방법 예시
      대리점 또는 지점 본사명과 지점명을 같이 기입 통계전자 광주대리점, 통계여행사 강남지점, 통계사항 대구 대리점
      제조업 상자를 제조하는 경우 종이상자 제조, 나무상자 제조, 금속상자 제조

66 직업

  • 부분은 직업 코드를 조사하는 란으로 조사관리자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부호를 써 넣는다. 이 경우 나라통계시스템 산업·직업분류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내가 한 일

    • 질문할 때 응답자에게 직업이란 말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직장 (회사, 공장 등)에서 “맡은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써넣는다.

      • 단순히 회사원, 공무원, 상업 등으로 써넣으면 안 된다.

  • 직명(직위)

    • 단순히 계장, 과장, 실장 등으로 기입하면 안 되고, 경리계장(6급), 책임연구원, 간호조무사 등 자세한 형태로 써넣어야 함.

  • 부서명

    • 부서명이 없는 경우는 직업분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입

67 종사상의 지위

  1. 임금근로자

    •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구분 기준(1, 2, 3 순으로 분류)

      1.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및 1년 초과하면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 1년 미만이면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도 고용계약 기간에 준하여 판단함

          • 사업 완료의 필요 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은 상용근로자, 1년 미만은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 각각 구분

        • 동일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계약기간이 아님)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우선하여 임시 또는 일용으로 분류

          • 근속기간과 계약기간을 혼동하지 말 것, 계약기간은 근속 기간이 아님

      2.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분류

        •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 받는 자 또는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동 수혜자는 상용 근로자로 분류

      3. 분류 시 주의사항

        • 동일업체에 1년 이상 근속(계약기간이 아님)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분류

        • 대상 가구원의 응답 내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지침서상의 분류기준을 엄격히 적용

          • 응답자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임시로 다닌다’라고 대답한 경우라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파악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거나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 ·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경영하는 자 · ‘사장’이라 응답 하더라도 개인사업체인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며,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됨

  4.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동일 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한다. ·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