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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구미사무소에서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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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ㅇ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ㅇ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ㅇ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ㅇ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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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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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접수기간 : 2019. 3. 11(월) ~ 2019. 3. 17.(일) 18시까지
ㅇ접수처 -주 소 : 경북 구미시 봉곡로 10길 11-11
조사행정팀 -담당자 : 김교희 -전 화 : 054-459-6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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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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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 당자에 한함)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1부(도급조사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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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무소 구미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1 명 |
조사원 - 8 명 |
내검원 - 2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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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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