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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모집 조사의 [강릉,속초,삼척]2019년 사회조사 및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모집공고입니다.
[강릉,속초,삼척]2019년 사회조사 및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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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속초,삼척]2019년 사회조사 및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
동북지방통계청 공고 제2019-146호 2019-04-11 17:27| 1044
[강릉,속초,삼척]2019년 사회조사 및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일괄모집
조미순 / 033-640-3900
033-640-3900
2019년 04월 11일 목요일 ~ 2019년 04월 19일 금요일
2019년 04월 11일 목요일 ~ 2019년 04월 19일 금요일
동북지방통계청공고 제2019 - 146호 2019년 사회조사․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에서는 「2019년 사회조사」와 「2019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4. 11.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사회조사(조사관리자 : 3명, 도급조사원 : 9명, 입력내검원 : 3명)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조사관리자 : 1명, 도급조사원 : 7명, 업무보조원 : 2명)
첨부물 참조
○ 접수기간 : 2019. 4. 11.(목) ~ 2019. 4. 19.(금) 18시까지 ○ 접수처 - 강릉 :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조미순, 033-640-3900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엄정운, 033-640-3931 - 속초 :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속초분소 최인숙, 033-639-6800 - 삼척 :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삼척분소 이소정, 033-570-531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우편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2019년 사회조사 ,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장소 발표 : 2019. 4. 23(화) 13:00 이후 ○ 면접일시 및 장소 - 강릉사무소 : 2019. 4. 30.(화) 예정, 강릉사무소 2층 소장실 - 속초분소 : 2019. 4. 26.(금) 예정, 속초분소 2층 회의실 - 삼척분소 : 2019. 4. 25.(목) 예정, 삼척분소 2층 회의실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자세한 일정 및 장소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4. 30.(월) 18:00 이후 -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dbro)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강원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모집인력
조사 구분 모집 기간
첨부파일
2019년 사회조사,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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