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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모집 조사의 (통영)2019년 제2차 연간조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통영)2019년 제2차 연간조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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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2019년 제2차 연간조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 공고
동남지방통계청 공고 제2019–302호 2019-08-20 15:22| 2887
(통영)2019년 제2차 연간조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일괄모집
이성규 / 055-640-0713
055-640-0713
2019년 08월 20일 화요일 ~ 2019년 08월 26일 월요일
2019년 08월 20일 화요일 ~ 2019년 08월 26일 월요일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는 2019년 제2차 연간조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8. 20.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제출처 : 통계청)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십시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십시요
○ 접수기간 : 2019. 8. 20.(화) ~ 2019. 8. 26.(월) 18:00까지 ○ 모집기관 기관명 담당자(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 이성규 (win9981@korea.kr)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355 (Tel)055-640-0713 055-640-0700 (fax)055-648-3364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함(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인터넷접수는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회원가입 후, 조사원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 할 경우 사무소 방문 시 인터넷 접수 지원가능(신분증 및 각종 증빙서류 지참)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8. 27.(화) 15:00 이후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nro) 채용정보에 공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십시요
통영사무소 통영사무소
모집인력
조사 구분 모집 기간
첨부파일
(통영)2019년 제2차 연간조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 모집 공고.hwp  [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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