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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19 - 660 호
[구리] 2019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조사관리자) 추가 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에서는 2019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
(조사관리자)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11. 11.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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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운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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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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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단가) 조사관리자 69,3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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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9. 11. 11.(월) ~ 2019. 11. 13.(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나라통계시스템)
- 인터넷접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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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및 면접일시 : 2019. 11. 14.(목) 10:30
- 3개월 미만 기간동안 운용하는 경우, 응시자가 적은 경우 등
1, 2차 전형을 통합하여 실시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15.(금) 15:00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office/giro) 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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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미흡”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이후 조사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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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 |
모집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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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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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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