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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는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평가는 서류 평가 및 자기 소개서로만 실시되오니(면접평가 생략) 본 공고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22.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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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 취업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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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2명, 도급조사원 10명, 예비조사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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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리자: 근로계약 2020.5.19.~6.10.(기간 중 21일), 1일기준 71,340원
○ 도급조사원: 도급계약 2020.5.18.~6.3.(기간 중 17일), 1일기준 68,720원(업무량 및 조사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1일 업무량 2.2개
○ 예비조사원: 교육 2020.5.7.~5.14.(기간 중 1일), 도급조사원 포기 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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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0. 4. 22.(수) ~ 2020. 4. 28.(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필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인터넷접수는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 팩스 제출 가능하며 도착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단,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발생시 담당자 전화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도착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예 따른 대상자는 가산점이 표시된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통계청으로 명시
- 도급조사원의 경우 최종 합격이 결정되면 계약서 작성 시 상해보험 가입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근로계약자에 한함)
○ 모든 증명서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나라통계포털 지원서 접수 시 해당 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접수처: 통영사무소 조사행정팀 변준호, fax: 055-648-3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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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2020. 5. 1.(금) 17: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nro)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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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교육이후 포기 포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 가능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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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사무소 통영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1 명 |
조사원 - 1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2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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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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