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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에서는「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4. 22.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장
○ 담당업무
- 조사관리자
◦ 조사원 조사지도 및 미흡한 사항 보완 요구
◦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 조사표,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명부 등 각종 서류정리 등
- 도급조사원
◦ 가구관리종합표, 전년 조사결과 등을 통해 대상가구 사전 파악
◦ 대상가구에 대한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표 내용검토
◦ 불응가구 설득,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등
- 예비조사원
◦ 임시조사원 교체 사유 발생 시 조사업무 즉시 승계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과 자기소개서로 합격 여부 결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코로나 19’로 인하여 면접심사는 미실시하고 자기소개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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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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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리자 : 1명
- 교육 : 2020. 5. 13.(1일),
- 본조사 : 2020. 5. 18. ~ 6. 10.(기간 중 20일)
* 수당 : 71,340원(1일 기준)
○ 도급조사원 :5명
- 교육 : 2020. 5. 13.(1일)
- 준비조사 : 2020. 5. 18.(1일)
- 본조사 : 2020. 5. 19 ~ 6. 2.(기간 중 15일)
- 조사표 제출 : 2020. 6. 3.(1일)
* 수당 : 68,720원(1일 기준)
○ 예비조사원
- 교육 : 2020. 5. 13.(1일)
* 수당 : 68,720원(1일 기준)
※ 도급금액
- 실적급(조사 완료시 1개 가구 당 31,236원 지급)
- 1일 업무량 2.2가구(68,720원)
※ 입력내검원은 조사관리자 또는 도급조사원 중에서 일부 운용할 예정임
※ 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용기간 및 운용일수 변경 가능
※ 조사 유경험자 동영상 교육, 조사 무경험자 집합교육, 코로나 19 심화시 전면 동영상 교육 예정
※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채용시기, 인원,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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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0. 4. 22.(수) ~ 2020. 4. 29.(수) 23:59까지
○ 접수처 :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 (순천시 비행장길 18)
○ 접수담당 : 김기철(061-750-6590)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약서, 자기소개서, 건강보험증 사본
-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1부(도급조사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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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5. 7.(목) 16: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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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 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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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사무소 순천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1 명 |
조사원 - 5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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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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