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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에서는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7. 16.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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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목포사무소 사무실로 출퇴근 가능한 자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
○ 도급조사원 지원자는 상해보험 가입 필수
- 실비보험 또는 상해보험 미가입자는 조사기간 중 자비로 상해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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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4명(무안.목포 3명, 진도 1명) /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으로 전환)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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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도급계약)
(교육) 2020.8.5.~8.14.(중 1일)
(준비조사) 2020.8.19. (1일)
(본조사) 2020.8.20.~9.3.(기간중)
(수당) 교육일과 준비조사일 : 1일당 68,720원, 본조사 실적에 따라 실적급 차등 지급
○ 조사관리자(근로계약)
(교육) 2020.8.5.~8.14.(중 1일)
(준비조사) 2020.8.19.(1일)
(본조사) 2020.8.20.~9.3.(11일)
(입력내검) 2020.9.4.~2020.9.11.(5일)
(수당) 교육,준비조사,본조사 : 1일당 71,340원, 입력내검 : 1일당 68,7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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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0.7.16.(목) ~ 2020.7.27.(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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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7. 31.(금) 15:00 이후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새소식 ― 채용정보) (http://kostat.go.kr/hn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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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지역(무안군, 목포시, 진도군)에 따라 업무량이 서로 다르며, 지원 인원에 따라
거주지외 업무를 배치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서류전형(자기소개서 등)
만으로 평가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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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4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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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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