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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실태조사 조사의 (호남청 본부)2020년 가족실태조사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호남청 본부)2020년 가족실태조사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호남청 본부)2020년 가족실태조사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호남청 본부)2020년 가족실태조사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제2020-272호 2020-07-31 09:34| 1185
(호남청 본부)2020년 가족실태조사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족실태조사
김윤정 / 062-370-6331
062-370-6331
2020년 07월 31일 금요일 ~ 2020년 08월 12일 수요일
2020년 07월 31일 금요일 ~ 2020년 08월 12일 수요일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2020년 가족실태조사」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7. 31. 호남지방통계청장
○‘코로나 19’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으로 전환 채용) 5명 ❍ 업무보조원 1명 ❍ 도급조사원 20명
❍ 도급조사원(도급계약) (교육) 2020. 8. 31. ~ 9. 4.(중 1일) 교육자체수강 (준비조사) 2020. 9. 7.(1일) (본조사) 2020. 9. 8. ~ 9. 18.(11일) (조사표제출) 2020. 9. 21.(1일) (68,720원/1일당, 본조사는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급) ❍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 (근로계약) (교육) 2020. 8. 20. ~ 9. 1.(중 1일) (준비조사) 2020. 9. 7.(1일) (본조사) 2020. 9. 8. ~ 9. 18.(11일) (조사표제출) 2020. 9. 21.(1일) (입력내검) 2020. 9. 22. ~ 9. 29.(6일) (71,340원/1일당, 입력내검기간은 68,720원/1일당, 만근시 주휴 추가) ❍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 (근로계약) (교육) 2020. 8. 20. ~ 9. 1.(중 1일) (인터넷조사사전안내)2020. 9. 2. ~ 9. 4.(3일) (준비조사) 2020. 9. 7.(1일) (본조사) 2020. 9. 8. ~ 9. 18.(11일) (조사표제출) 2020. 9. 21.(1일) (입력내검) 2020. 9. 22. ~ 9. 29.(6일) (71,340원/1일당, 입력내검기간은 68,720원/1일당, 만근시 주휴 추가) ❍ 업무보조원 (근로계약) (교육) 2020. 8. 20. ~ 9. 1.(중 1일) (본조사 및 입력내검 등) 2020. 9. 2. ~ 9. 29.(22일) (1일당 68,720원 + 만근시 주휴 추가)
○ 접수기간: 2020. 7. 31.(금) ~ 2020. 8. 12.(수) ○ 접수방법: 나라통계포탈(http://www.narastat.kr) 시스템 인터넷접수 - 나라통계시스템 조사원 모집지원‘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8. 18.(화) 15:00 이후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호남지역통계과 호남지역통계과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2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5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호남청)2020년 가족실태조사 단기간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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