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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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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이중취업자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코로나 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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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2명). 업무보조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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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2명), 1일 68,720원(업무량 및 조사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교육) 11.18. (1일)
- (본조사) 11.19.~11.27.(7일간)
○ 업무보조원(1명), 1일 단가 68,720원
- (업무보조) 11.13.~11.27.(기간중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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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긴급상황으로 면접시험 대신 자기소개서로 대체하여 평가
(자기소개서 필수)
○ 접수기간 : 2020. 10. 29.(목) ~ 2020. 11. 6.(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필수), 자기소개서 작성 필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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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1. 12.(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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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 가능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계약금 전액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금액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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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사무소 통영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2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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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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