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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조사의 [구미]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이상 고령자조사 도급조사원 모집모집공고입니다.
[구미]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이상 고령자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구미]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이상 고령자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구미]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이상 고령자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동북지방통계청 제2021 -46호 2021-02-15 17:34| 822
[구미]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이상 고령자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인구주택총조사
김교희 / 054-459-6551
054-459-6551
2021년 02월 16일 화요일 ~ 2021년 02월 22일 월요일
2021년 02월 16일 화요일 ~ 2021년 02월 22일 월요일
○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이상 고령자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ㅇ 코로나19 비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발현자 ㅇ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ㅇ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관련서류 제출자)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관련서류 제출자)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ㅇ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ㅇ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 3명
○ 붙임파일 참조
○ 2021. 2. 16.(화) ~ 2. 22.(월) 18:00까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2. 25.(목) 18:00 ~
○ 붙임파일 참조
동북지방통계청 구미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구미)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이상 고령자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35 KB]
(구미)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이상 고령자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제출서류.hwp  [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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