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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모집 조사의 (통영) 2021년 연간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모집공고입니다.
(통영) 2021년 연간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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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2021년 연간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
동남지방통계청 공고 제2021 - 89호 2021-04-15 11:03| 1248
(통영) 2021년 연간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일괄모집
변준호 / 055-640-0715
055-640-0715
2021년 04월 15일 목요일 ~ 2021년 04월 21일 수요일
2021년 04월 15일 목요일 ~ 2021년 04월 21일 수요일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는 2021년 연간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접수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접심사 대신 자기소개서로 대체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37.5℃, 호흡곤란) 비(比)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사회조사: 조사관리자 1명, 도급조사원 3명 //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관리자 2명, 도급조사원 8명, 예비조사원 1명
붙임 일괄모집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0. 4. 15.(목) ~ 4. 2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붙임문서 8,9,10쪽(붙임1,2,3 작성하여 첨부)
○ 합격자 발표 : 2020. 4. 23.(금) 15: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dnro) 모집정보에 공고 ※ 상기 발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 가능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개인사정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함.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사항 발생시 재난사항의 발생시점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1)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계약금 전액 미지급 2)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교육 금액만 지급 3) 조사수행 중: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
모집인력
조사 구분 모집 기간
첨부파일
(통영) 2021년 연간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일괄 모집 공고.hwp  [1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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