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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공고 제2021-90호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에서는 2021년 제2차 연간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 4. 16.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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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37.5℃, 호흡곤란) 비(比)발현자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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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6명, 업무보조원 2명, 도급조사원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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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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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1. 4. 16.(금)~4. 26.(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방문접수 (자기소개서 작성 필수)
-인터넷 접수: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인터넷 접수 후 확인 SMS 문자가 도착하지 않을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방문 접수: 평일 09:00 ~ 18:00 (토, 일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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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2021. 4. 30.(금) 15시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dn) 모집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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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가족간호,타지역이사, 통계청 및 소속기간 정규직채용등)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모집 가능하며 중도포기에 따른 감액기준에서도 제외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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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무소 김해사무소 |
모집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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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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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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