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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모집 조사의 2021년 제3차 연간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2021년 제3차 연간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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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연간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2021-114 2021-05-04 16:49| 2457
2021년 제3차 연간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일괄모집
박해진 / 055-344-2504
055-344-2504
2021년 05월 04일 화요일 ~ 2021년 05월 14일 금요일
2021년 05월 04일 화요일 ~ 2021년 05월 14일 금요일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에서는 2021년 제3차 연간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37.5℃, 호흡곤란) 비(比)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제통계통합조사: 조사관리자 4명, 조사지원담당자 1명, 도급조사원 19명  인구주택총조사 사후조사: 조사관리자 2명, 도급조사원 24명, 조사지원담당자 1명, 예비조사원 2명
 조사관리자: 72,420원, 조사지원담당자: 69,760원, 도급조사원: 69,760원
□ 접수기간: 2021. 5. 4.(화)~5. 14.(금) 18:00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2021. 5. 20.(목) 15시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가족간호,타지역이사, 통계청 및 소속기간 정규직채용등)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모집 가능하며 중도포기에 따른 감액기준에서도 제외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김해사무소 김해사무소
모집인력
조사 구분 모집 기간
첨부파일
2021년 제3차 연간조사 단기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1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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