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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통합조사 조사의 (경산분소) 2020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 및 도급조사원 추가채용(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경산분소) 2020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 및 도급조사원 추가채용(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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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분소) 2020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 및 도급조사원 추가채용(모집) 공고
동북지방통계청 공고 제2021-207호 2021-05-06 10:41| 873
(경산분소) 2020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 및 도급조사원 추가채용(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경제통계통합조사
이동욱 / 053-609-6567
053-609-6567
2021년 05월 06일 목요일 ~ 2021년 05월 08일 토요일
2021년 05월 06일 목요일 ~ 2021년 05월 08일 토요일
동북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에서는 「2020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에서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 부족으로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5. 6. 동북지방통계청장
〇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모집)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〇 관할 거주지내 거주하며, 지역현황에 관한 정보가 능통한 자 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〇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 다자녀 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 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〇 이중취업자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〇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〇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등) 비(比)발현자
"첨부물" 참조
"첨부물" 참조
2021. 5. 13.(목) / 17:00
- 자기 소개서 필히 첨부 - 자격 증빙서류 미첨부 시 가점 부여 안됨 ※ 대구지역은 별도 추가공고하였으니, 해당 추가공고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지방통계청 동북청_경제조사과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2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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