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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조사의 (통영)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통영)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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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동남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1 - 179호 2021-07-08 15:12| 794
(통영)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조현득 / 010-7521-2027
010-7521-2027
2021년 07월 12일 월요일 ~ 2021년 07월 20일 화요일
2021년 07월 12일 월요일 ~ 2021년 07월 20일 화요일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는「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37.5℃, 호흡곤란) 비(比)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통영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조사관리자1명, 도급조사원3명
붙임문서(공고문) 참조
2021. 7. 12.(월) ~ 2021. 7. 20.(화) 18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1. 7. 22.(목) 13:00 ○ 면접일시: 2021. 7. 26.(월) 10:00부터, 사무소장실(예정) ※ 접수 인원에 따라 시간대별로 면접 시간을 다르게 배분 ○ 최종합격자 발표: 2021. 7. 29.(목) 09:00
○ 응시원서 1부, 서약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모든 증명서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나라통계시스템에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1 명
조사원 - 3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1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통영)「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hwp  [1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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